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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불법 청소년 성매매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소년이 스스로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있어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선 경찰서와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총 7건의 사건으로부터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6명 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업자는 3명, 숙박업주는 1명, 피해 청소년은 5명이었다.
이 중에는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들의 올바를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자신이 성인임에도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 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있었다. 이 중 한 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가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일반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