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사진=서울경제DB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의 전 멤버인 중국인 타오(黃子韜·25) 사이의 계약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후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SM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은 재판 결과에 대해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며 준수돼야 함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SM은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