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범도입에 앞서 눈치작전이 한창이다. 연 소득 대비 DSR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놓고서다. DSR 기준을 연 소득의 60~70%로 낮추면 너무 깐깐하다는 고객들의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120~130%로 하면 너무 느슨해 당국의 눈치를 신경 쓰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DSR 한도가 100%라면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게 대출받지 못한다. 대출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은행연합회에서 지난달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어느 정도 틀이 마련됐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연장되는 점을 고려해 10년 만기로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출 종류나 신용도·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데이터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 기본적으로 100%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은행들의 고민이다. 금융당국은 DSR 기준을 은행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론은 획일화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들은 차라리 당국이 기준을 정해줬으면 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