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법원 "고율부과 근거대라" 상무부 마구잡이 관세 제동

판결 구속력 커 즉시 재수정해야
韓 철강업체 세율 낮아질 가능성

미국 현지 법원이 무분별한 상무부의 초고율관세 부과 조치를 문제 삼고 나섰다. 덤핑 판정과 별개로 관세율 산정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재산정 이행을 판결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뚜렷한 설명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매기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자국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상무부의 행태가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20일 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무부의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한 CIT는 포스코의 자료제출 등이 미흡했던 만큼 관세 부과 결정 자체는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최고치의 관세율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대상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불리한 가용정보·AFA)이 있지만 구체적인 관세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일련의 체계가 있다”며 “상무부의 관세율 산정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CIT는 미국의 행정법원 격이다. 이번 판결로 상무부가 관세율 재산정에 들어가면서 지난 2016년 포스코에 부과한 상계관세(59.72%)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상무부는 그간 열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재에 고율 관세를 매겨왔다. 특히 철강업체가 작은 정보라도 빠뜨리면 어김없이 AFA를 앞세워 업체에 재갈을 물렸다. 하지만 CIT가 상무부의 ‘요술방망이’격인 AFA의 한계를 명시한 만큼 한국 철강업체들이 제소한 미 상무부의 판정 다수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위마저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현지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작지 않다”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이 극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철강업계에 들려온 또 다른 낭보”라고 평가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