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건설현장 안전과 발주자의 역할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밤하늘에 오륜기를 수놓으며 시작한 평창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다. 전 세계인이 모여 자웅을 겨루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뒤에는 조직위관계자와 자원봉사자의 기여가 컸다. 아울러 시설 건립 등에 대한 건설인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건설인의 수고의 이면에는 안타까움도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소비용 최대효과라는 경제논리에 갇혀 언제나 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시달려온 건설업계다. 올림픽플라자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공사도 반복된 유찰 또는 입찰 연기로 인해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건설업계의 사명감으로 부족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만회할 수는 없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건설현장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문제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작업의 복잡성과 급변하는 환경의 특성상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도급자의 공사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위험의 외주화’로 인식하는 등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건설관련법상 건설업은 종합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고 종합건설업체는 계획·관리·조정하에 전체공사를 진행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종별 분업화를 통해 전문 분야 시공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 분야별 시공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단편적 견해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각 참여 주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해 제도화했다. 영국은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종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안전사고 만인율은 40% 정도 감소했고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안전이 후 순위에 밀리는 듯하다. 공공발주자는 표준화된 공사기간 산정 기준 없이 과거 사례만을 참고하고 있다. 그리고 주5일제, 8시간 근무문화 확산 등으로 줄어드는 공사기간과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52시간 근로시간제는 공사기간 부족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안전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발주자 역할을 일부 제도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안전문제의 선결 과제인 공사비와 적정공기에 대한 발주자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건설업체도 안전에 대한 관심제고와 재해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만으로는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역할제고를 통해 재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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