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것은 물론 무기사용이 가능한 경우까지 따져본 정황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당시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이 문건은 위수령에 근거한 과거 병력출동 사례와 지휘체계를 상세히 설명한 후 “위수령은 군의 병기사용, 민간인 체포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후 한 전 장관의 추가 지시로 작성된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제목의 문건에는 비상계엄, 위수령, 부대직제령 등 더 많은 선택지가 언급됐다.
이 문건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병력출동에 관해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수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자위권 행사나 현행범 체포 등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이 무기를 쓸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다만 “위수령 같은 형태의 병력출동이 이뤄질 경우 위헌·위법이라는 반발에 직면하고 사후 불법행위 책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단체장의 병력출동 요청을 가정해 “법적 여건이 보장된 하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는 위수령과 무기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고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