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시행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내준 법인계좌가 있는지, 또 법인계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FIU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물론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중소 거래소 법인계좌에 대해 고강도 검사에 나선 것은 최근 검찰이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3곳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다수 중소 거래소는 자사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 개인계좌를 통해 고객 자금을 받고 관리해오면서 횡령이나 시세조종, 회계부정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에 대해서는 시스템 불안과 자금세탁 우려 등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극도로 꺼리면서 불가피하게 법인계좌를 통해 고객의 투자자금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1위인데다 시스템도 잘 갖춰진) 업비트만 해도 아직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를 발급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금세탁 방지 등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는)소규모 거래소까지 (계좌 발급을)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금융당국이 은행 자율로 하라고 하지만 뒤에 발생하는 사고책임은 은행이 지라고 하니 어떤 은행이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중소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통해 영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이에 “거래소 계좌발급은 은행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금융 당국과 은행이 핑퐁을 하는 사이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중고 거래소의 고객자금 관리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