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서초 신동아, 방배6구역, 방배13구역, 신반포15차 등 5개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적발된 총 74건의 부격적 사례 중 대표적인 건은 시공사들의 무상 공사비 및 특화 비용 부풀리기였다.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시했던 ‘무상특화’ 5,025억원은 총 공사비 2조 6,363억 원에 중복 포함돼 있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제시했던 공사비 외에 설계, 건축, 입주서비스,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무상특화’라는 항목으로 조합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에는 가구당 7,000만원 총 1,600억원의 이사비도 포함돼 있다. 이사비는 결국 국토부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현대건설은 “다른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 신동아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은 기존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을 무상 특화로 제시해 유상공사비 중 약 232억 원이 중복됐다. 대림산업은 또 방배6구역 시공사로 선정시 제시했던 ‘행주도마 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 19개 품목, 약 109억 원이 기존 공사비와 중복되기도 했다. 방배 13차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7,600만원 상당의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를 무상특화에 끼워 넣었으며, 대우건설은 기존 공사비 등에 포함돼 있는 56억원 상당의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을 마치 무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이외에도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 돼야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건설사들이 ‘무상 특화’라는 명목으로 추가 공사 및 설비, 가전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공사비 등 기존 비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며 “시장질서 확립과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사들을 수사 의뢰했으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사들은 ‘무상 특화’로 제시한 품목 및 공사 등은 기존 공사비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며 이같은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비용과 별도로 무상으로 제시한 공사 및 항목과는 중복되지 않는다”며 “향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다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집행부의 부적격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임원에 대하여 수사 의뢰 했다. 또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부당하게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시켰다.
국토부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어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되어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