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이 뭐길래? “병력 필요한 지역에 군부대 주둔” 국회 동의 필요 없어,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폐

위수령이 화제인 가운데 계엄령과 차이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의 지휘 통솔권이다.

계엄령은 군이 지휘 통솔을 맡지만, 위수령은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한편,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수령에 대해 “위헌 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또 “지난해 탄핵 촛불집회 때 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을 논의하거나 계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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