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가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본사나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오는 5월 중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용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전년 1억원에서 3억원 까지 증액했으며, 1개사 당 지원 금액도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른 지원업체도 전년 7개사에서 올해 1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