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참여기업 모집

선정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금리우대·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가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본사나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오는 5월 중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용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전년 1억원에서 3억원 까지 증액했으며, 1개사 당 지원 금액도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른 지원업체도 전년 7개사에서 올해 1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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