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와 해외항공사·저비용 항공사가 공동운항(코드셰어)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공동운항 탑승권 가격 차이가 최대 3배 가까이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두 개의 항공사가 운영하는 공동운항 탑승권 가격이 판매사, 운항사 등에 따라 차이가 커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와 해외항공사·저비용 항공사가 공동운항(코드셰어)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공동운항 탑승권 가격 차이가 최대 3배 가까이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운항이란 A항공사가 제휴사인 B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하는 것이며, 이때 A항공사를 판매사, B항공사를 운항사라고 한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 운항을 맡은 항공사가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의 동일한 항공편 판매가격보다 평균 54% 저렴했다. 이 조사는 일본 오사카·도쿄·후쿠오카·오키나와,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홍콩,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세부, 미국 괌, 싱가포르 등 지난해 한국인이 많이 검색한 11개 지역 노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격 비교는 각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가가 마감된 경우에는 상위 운임을 기준으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이들 노선 53편 중 27편이 공동운항으로 공동운항률이 50.9%에 달했다. 대한항공은 34편 가운데 47.1%인 16편이 공동운항이었다. 가격 차이가 가장 큰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싱가포르였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142만원이지만 운항사인 싱가포르항공에서 직접 살 경우 51만5,900원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대한항공에서 인천-타이베이 노선 공동 운항편을 구매하면 중화항공 홈페이지 판매가격보다 17만9,000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국적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예매 단계부터 공동 운항편임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가 공동운항 항공권을 운항사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저렴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비싼 가격에 국적 대형항공사에서 그대로 구매하는 데 있다”며 “운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검색하더라도 가격 체계가 워낙 복잡해 비교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권 판매사와 운항사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