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기동 136번지 일대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난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정비사업 찬성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직권해제 대상이 됐다.
노후 저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서는 그 동안 주민, 학생들 사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 전통 보존 및 학습 환경 유지를 위해 재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이 빚어졌다. 이번 직권해제를 계기로 주민들은 건물 개량, 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