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초 가격이 급등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이 20~30% 씩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94㎡(8층)는 10억8,800만원에서 13억4,400만원으로 23.5% 올랐다. 은마아파트 84㎡(10층)은 지난해 8억8,8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0억 2,400만원으로 15% 오르며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층에 있는 전용면적 59㎡ 주택은 작년 8억원에서 올해 9억7,600만원으로 22.0%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18층)은 지난해 7억9,800만원이었으나 올해 9억7,600만원으로 22% 오르며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21㎡(5층)의 경우 작년 8억7,200만원에서 올해에는 11억5,200만원으로 32%나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2단지의 59㎡(10층)가 4억6,8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10.8% 상승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정 공시가격과 관련 국토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4월말 공시가격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내달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공시가격들은 민원인의 의견 접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수정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올해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보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에 보유세제 편을 통해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율 자체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시가격까지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