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보 통해 공포

경기도는 새로운 농정혁신 전략인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 경기도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등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모델 개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유농업은 소비자 먹거리 불안 해소 및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만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정책이다.


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향상 및 먹거리 불안 해소 등에 효과적이다.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이 먹을 먹거리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소비자와 생산품목과 재배방법을 함께 결정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계획 생산을 통해 판로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기존의 농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추가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간유통구조 없이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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