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여성환경연대 행위로 재산·정신적 손해입어 소송"

"시험설계상 오류 많고, 위해성 검증 안돼"
"유독 릴리안제품만 문제 있다고 인식 조장"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22일 밝혔다.

깨끗한나라는 “올해 1월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깨끗한나라는 또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도 입었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게 국내 생리대 10종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곳이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는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시험을 김 교수에게 의뢰하면서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전체 10개 제품 중 깨끗한나라의 제품을 2개나 포함시키는 등 시험 대상 제품을 모호하게 선정했다”며 “김 교수의 시험은 시험 설계상 오류가 많고, 위해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환경연대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생리대에서 유사한 시험 결과가 나왔음을 알면서도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공지]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는 제목의 글로 전체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릴리안 제품 사용 시 부작용 사례의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성환경연대는 다른 생리대와 달리 유독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릴리안 제품에 대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깨끗한나라는 “절차대로 소송 과정에 임할 것이고 소송 결과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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