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는 “올해 1월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깨끗한나라는 또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도 입었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게 국내 생리대 10종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곳이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는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시험을 김 교수에게 의뢰하면서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전체 10개 제품 중 깨끗한나라의 제품을 2개나 포함시키는 등 시험 대상 제품을 모호하게 선정했다”며 “김 교수의 시험은 시험 설계상 오류가 많고, 위해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환경연대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생리대에서 유사한 시험 결과가 나왔음을 알면서도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공지]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는 제목의 글로 전체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릴리안 제품 사용 시 부작용 사례의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성환경연대는 다른 생리대와 달리 유독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릴리안 제품에 대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깨끗한나라는 “절차대로 소송 과정에 임할 것이고 소송 결과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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