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정책은 통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인권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남근(사진) 고려대 교수는 22일 미리 배포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국회토론회’ 발제문에서 “북한 인권 정책은 남북 화해·통일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분리 추진돼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23일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위·국회인권포럼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윤 교수는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상대방 또는 대화의 창구로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인권문제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일부가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한 남북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통일부는 북한 인권 업무를 떼어내 인권전담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을 개정해 남북 인권 대화의 당사자는 인권위원장으로, 북한인권법 주무기관은 법무부나 인권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 인권 대화의 대표자가 되거나 대표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통일부가 북한 인권 업무를 관장하면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일 때 북한 인권문제에 입 다물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이를 거론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서 “결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고 했다.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도 토론문에서 “남북 대화 당사자인 통일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인권위의 역할을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 간 정치 상황과 무관한 보편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통일부가 통일·남북교류협력 정책과 인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북한 인권 정책이 부진한 이유의 하나일 수 있다”고 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