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영상녹화제도 의무대상 확대…경찰개혁위 권고안 후속

피의자 요청 시 죄종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사과정 녹화

경찰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 영상녹화 대상을 확대하고 피의자가 원할 경우 진술 내용을 녹화할 수 있는 녹화 요청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의무 녹화 대상으로 강도와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 범죄를 추가했다.

그동안 경찰은 체포·구속 피의자, 살인·성폭력·뇌물·선거사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만 진술을 녹화했다. 앞으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관이 피의자 조사 전 녹화 요청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에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확대된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시범 운용해왔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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