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6A18 감사보고서2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마감 시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들의 증시 퇴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지디(155960)·넥스지(081970)·감마누(192410)·에임하이(043580)·C&S자산관리(032040)·트레이스(052290)·스틸플라워(087220)·에프티이앤이(065160)·파티게임즈(194510)·씨그널엔터테인먼트·엠벤처투자(019590)·우성아이비(194610) 등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남자기·이에스에이·차바이오텍 등은 ‘한정’ 통보를 받았다. 특히 차바이오텍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한정의견을 받았고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다. 회사 측은 “최단시간 내에 흑자를 구현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수익개선을 위한 1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므로 23일이 감사보고서 마감 시한이다.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한정 등으로 나오면 거래를 정지시킨다. 부적정과 의견거절, 한정은 모두 비적정으로 분류된다. 거래가 정지된 후 7영업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는 이들 기업 상당수가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주가 상승에 편승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대거 발행했다는 사실이다. 자금조달 여력이 떨어진 기업들은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았고 강세장 분위기에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에 베팅하며 이들 물량을 대부분 소화했지만 상장폐지로 큰 손실을 입게 된 상황이다. 감사보고서에는 이들 기업이 거래 타당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에서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금은 조달해놓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만큼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장사들도 요주의 대상이다. 제이스테판(096690)·씨엔플러스(115530)·마제스타(035480)·한솔인티큐브(070590)·코디엠(224060)·대성산업(128820)·카테아(026260)·모다(149940)·삼광글라스(005090)·한국전자홀딩스(006200)·코디(080530)·디에스케이(109740)·티케이케미칼(104480)·금호타이어(073240)·부산주공(005030) 등은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미리 자진신고를 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고 거래소는 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들 기업 중에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일부 종목은 주가가 단기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하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