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명확화 등 일부조항 수정....내일 발의

만 18세 미만 선거권 인정 안 한다는 오해 있을 수 있어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 보장한다’로 수정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의 일부 조항 수정안을 보고받고 수정을 재가했다.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25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법제처 심사의견을 보고받았고 조항의 수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경 헌법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를 접수하고 이를 참조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안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개정안 초안에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18세 미만 선거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청와대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고 수정했다.

또 개정안 초안에는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장애, 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고쳤다. 청와대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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