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난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정부 개헌안 의결은 청와대가 지난 20∼22일 사흘에 걸친 대국민 설명에 이어 22일 전문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는다. 이후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적인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성사시키려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뒀다. 청와대는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연설을 포함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장 및 헌법개정특위 면담 등 대(對)국회 설득작업을 진행한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축소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한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수도 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조항 명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지방분권 국가 지향 문구 등도 추가됐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