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재건축단지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초과이익환수, 행복추구권·재산권 침해…부담금 명목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 변호사(왼쪽) 등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8곳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이 참여했으며, 비강남권에서도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적 과제가 납부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 부담금은 납부자와 사실상 무관하고 국가가 담당해야 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돼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과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법인 인본은 강조했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낸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3월 말까지가 소송 제기 시한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추가로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2차로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30일에는 개인(조합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청구인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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