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UAE 아부다비에 차려진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낮 1시35분, UAE시간으로는 오전 8시35분에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전자결재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 대통령인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들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지 못하고 별도로 추후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정부 예산이 쓰여 국가재정 낭비가 초래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꼽힌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문 대통령은 역설했다.
네 번째로는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이것이)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첨언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헌법을 ‘나라의 얼굴’,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는 30년전 개정된 현행 헌법이 현재의 국민 의식을 담아 개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완곡하게 표현한 대목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을 선택할 지 말지, 이와 별도로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 어떤 내용을 담을 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아래는 대통령 입장문 전문. /아부다비=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대통령 입장문 전문>
국민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