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내일 대법 선고…18년만에 마무리

1·2심 "기존 자백과 증인진술 일관되게 일치…징역 15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지난해 4월 27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34)씨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다.

범인으로 전락한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는 이후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의 나이로 구속돼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최씨의 누명이 16년 만에 풀린 것이다.

경찰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2003년 경찰에 자백한 것이 이혼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민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김씨의 유죄를 확정하면 이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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