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벌금형 “진짜 좋은 생각” “차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다” 네티즌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진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또한,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전해졌다.

자전거 음주운전 개정 관련 네티즌들은 “진짜 좋은 생각 같다” “자전거가 차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지” “음주운전 절대 하지맙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으로 일반도로에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