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중성화수술, 질병 진단 및 치료, 예방접종 등 제반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리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만원이다. 지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한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 2만3,079마리 가운데 5,387마리가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쳤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