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편으로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정몽구 회장 및 정의선 부회장→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글로비스 등 계열사’ 등으로 변경된다. 개편을 위해서는 정 회장 부자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정 회장 부자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기 위해 합병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기아차에 매각하는 등 계열사와의 지분 거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오는 7월 말 이후 변경 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아차와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존속회사 현대모비스 지분을 전부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 매입을 위해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처분하면서 정 회장 부자는 1조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양도세율이 22%에서 27.5%로 올라가면서 세금의 규모도 늘어난다. 정 회장 부자가 낼 1조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개인 기준 전체 양도소득세 2조~3조원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정 회장이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적법하게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그룹 관계자는 “최고경영층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적법하고 정당한 지배구조 개편 방식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주들·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