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디에스케이(109740)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답변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된다. 답변 시한은 29일 오후 6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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