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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입력
2018.03.29 17:19:20
수정
2018.03.29 17:19: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29일 공시했다. 4월 17일까지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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