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29일 공시했다. 4월 17일까지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