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한진중공업 관련 회계감리 안건을 논의한 끝에 대심제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대심제는 금융감독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증선위 회의에 함께 참석해 제재 적절성을 놓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제재대상 기업이 자신의 입장을 전달만 해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심제가 적용되면서 다음 증선위 회의부터 한진중공업은 금융당국과 재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한진중공업의 새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이전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처리보다 1,300억원의 손실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감사의견을 내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6년 반기보고서에 안진의 감사의견을 반영했고, 금감원은 부실회계 논라에 대해 감리를 진행한 후 제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선위에 해당 사안을 올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