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9일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검찰은 검찰청사나 논현동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 당일 김 여사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 전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5,000만원과 의류 1,000만원어치를 받고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조사에 불응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을 예상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한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라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등 강수를 쓰기도 어렵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까지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이 조기 기소 등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