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될 차량들이 폐차장에 쌓여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전부손해)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 처리해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 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 처분해 손실을 보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 시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 처리했는지 확인·추적한다. 폐차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으면 한 달 내 처리해야 한다.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해 전손 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고차 시장과 폐차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