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특구법 개정안' 수도권 역차별…적극 대응

개정안에 수도권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

경기도는 1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데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로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회에 발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과 연계한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선진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 중인 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며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했고 특히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선정할 때 도쿄를 포함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지역혁신역량은 전국 1위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이다. 전국 벤처기업의 30.3%가 경기도에 집적해 있으며, 지난 2016년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442개로 전국 1위”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현재 개정안의 취지는 오히려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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