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 전화로도 부모의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대신 안부를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혼자 계신 부모님을 위한 안부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홀몸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부안심콜 서비스는 지역에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부모가 있는 자녀가 부모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 안심콜(1588-5998)로 안부 확인을 신청하면 지역 활동가가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평일과 주말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홀몸 노인과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 및 손자녀이며 직계비속 자녀가 없을 때는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신청은 부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기간을 거친 뒤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의 홀몸 노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4만5,236명에 이르며 이는 지역 전체 노인의 25.6%를 차지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