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희귀템이 잘 안나오더라…뽑기확률 속인 게임사 억대 과징금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과 기간 등의 정보를 속이거나 과장한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런 수법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 사업자에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소비자 보상에 나선 넥스트플로어를 제외한 넥슨과 넷마블에게는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적발된 게임은 넥슨의 서든어택·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의 마구마구·모두의 마블·몬스터 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넥슨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 기능을 모은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추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때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는데도 이용자들에게는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안내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필요한 조각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또 넷마블의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의 경우 최고급 몬스터 뽑기 확률이 0.0005~0.008%밖에 안 되는데도 ‘1% 미만’이라고만 표시해 이용자들을 현혹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