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항공사진으로 불법건축물 단속한다

부산시가 항공사진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 부산시는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전 지역(769.89km)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용역을 봄·가을마다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항공 촬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항공사진으로 시 전역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이다. 또 수치지형도 제작, 도시계획자료 작성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항공사진은 디지털 컬러사진으로 촬영된다. 축척으로는 6,000분의 1에 해당해 실제 건축물과의 위치 오차가 12cm 이내인 고해상도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사실상 부산시 전역의 지형·지물을 파악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촬영한 상·하반기 항공사진을 기초로 직접 정밀판독을 실시하고, 해당 구·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산림훼손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면 사실상 모든 건축물의 변화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건축물 단속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개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 홈페이지의 부산생활지도를 통해 디지털 항공사진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