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된 시행세칙을 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대물사고 100만 원, 대인 사고 3백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이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올리고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