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폰 등 압수물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고소인·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 전 지사 범죄의 실체와 반복 피해 경위, 전후 정황과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및 진료기록, 휴대폰 포렌식 및 심리분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데다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2차 고소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일 오후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