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 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지난 2월 8일부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가 이뤄진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율 수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경찰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