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내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2014년 하반기 '방출대상자 명단' 작성
카메라기기자 뿐 아니라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도 존재

안광한 전 MBC 사장

MBC는 2일 과거 경영진의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카메라 기자와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MBC 박영춘 감사와 감사국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MBC 내부에서 복로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난 1월8일부터 3월22일까지 전 경영진의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카메라기자 뿐 아니라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2013년 12월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성향이라는 3개 등급으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확인했다. 안광한 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회의에서 특정 아나운서를 실명으로 지목해 업무에서 반드시 배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10월에는 ‘방출대상자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이에 속한 78명은 공정방송 등으로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던 제1노조(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조합원이었다. 이들은 업무와 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돼 본사와 떨어진 신설조직에 격리됐다. 임원들은 이런 신설부서를 ‘보호관찰소’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8월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관련자 전원이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해 메일을 대량으로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 전 사장은 지속적으로 임원회의에서 사원들의 1노조 탈퇴를 독려했을 뿐 아니라 2014년에는 ‘인사고과 최하등급 부여→교육→퇴출(해고)’로 이어지는 계획도 수립했다. 안 전 사장은 “소송을 감수하고라도 3명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영춘 감사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관련자 2인과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관련자 4인에 대해 사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MBC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조사를 마치고 사규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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