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제3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파행을 선포하고 있다./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과 방송법 등의 처리를 두고 대립해 파행을 겪었다. 4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원래 4월 국회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었는데 오전에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저와 함께 회동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이 원만하게 논의가 되지 않아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오늘부로 불참할 것이라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고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앞서 오전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쟁점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공수처와 방송법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갈등을 보이며 4월 임시국회의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 문제 논의를 두고 충돌하자 지난주 합의한 4월 임시국회 일정도 어그러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합의를 못 해 (의사일정 등) 구체적인 합의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가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래서 의사일정 합의를 못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파행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에 대해 민주당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이 필요한 것만 개최할 게 아니라 야당이 필요로 하는 의사진행도 할 줄 아는 집권당이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 처리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4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스스로 서명한 법안(방송법)에 대해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믿고 협상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는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에서 다루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이날 오전 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후 처음으로 회동에 참여했다.
/류호·양지윤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