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혼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협의 이혼한 아내 B(당시 36)씨와 재결합과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해 자녀들과 유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사건 직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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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