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실외 10m이내 금연구역…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31일부터 적용

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경제DB

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는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 근처 실외 공간은 흡연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90%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 흡연실태를 조사해보니, 196곳(98%)에서 지속해서 흡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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