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 1,000건 돌파

1,097건 중 37건 검찰 이첩
작년 7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상승

지난해 1,000건이 넘는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097건 중 1,060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37건은 사안이 위중해 검찰로 넘겼다.


행정제재는 사안 심각성에 따라 △경고 606건 △과태료 337건 △거래정지 117건 등으로 나눠 내려졌다. 거래정지는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거래를 향후 3~6개월 동안 못하도록 하는 제재다.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중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67.5%인 7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135건), 금전대차(99건), 증권매매(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 법규의 신고와 보고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 등 최초 신고 후 각 단계별 추가 보고의무를 보고기한 전 사전고지하도록 은행의 사전·사후 안내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대폭 늘어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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