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업자 ‘단말기 대금’ 완납 사기 행각 적발

방통위에 제보... 고객 760명 피해 추정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사용자의 단말기 대금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면서 입금을 요구한 뒤 약속을 어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애플 아이폰X 등 고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 판매업자 2곳은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잔금을 전부 낸 것처럼 처리하겠다”고 고객을 꼬드겨 계약을 체결한 뒤 잔여 대금을 할부로 설정했다.

이는 불법 공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흔히 쓰이는 방식이다. 방통위가 제보 내용 등을 종합한 내용을 보면 아이폰X 구매자 약 76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고객은 현금 55만원을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먼저 보냈으나 개통 후 단말기 가격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사기 행각을 확인했다.

피해 고객 중 90%는 제품이라도 받았지만 나머지 10%는 제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최신 단말기를 저렴하게 개통해 주겠다고 유도한 뒤 실제로는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피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교육과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여권 사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여권 사본을 통해 개통하는 판매점에서는 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스마트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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