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입출금제한, 거래소 마음대로 못한다

공정위 면책 약관 등 14개 시정
포인트로 고객 손해배상도 막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출금액이 과도해서’ ‘회사의 운영정책이라서’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금전이 아닌 암호화폐로 할 수 있고 통신장애와 서버오류·해킹 등으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등의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코빗·두나무·리플포유·코인코 등 국내 12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12개 업체들은 모두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둬 업체들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암호화폐 발행관리 시스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 정기적인 서버 점검기간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약관에 못 박아 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이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암호화폐나 포인트(KRW)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도 사라진다. 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업체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지 않으려면 회원을 탈퇴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더라도 불법 행위나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 때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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