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여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경호처 “‘경호불가’ 해석시 관련법 개정 결과 따를 것”
‘경호기간 연장법’ 국회 통과시 5년 더 연장 가능

대통령경호처가 5일 법제처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경제DB

대통령경호처가 5일 법제처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경호처의 이 여사 경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희호 여사는 이 법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경호처는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에 경호대상으로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이 여사 경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경호처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현형 법률로 경호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 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회의 개정법률안 처리마저 부결될 경우 이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과 2013년에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기간 연장을 두고 법 개정이 있었고, 그때도 법이 처리되는 동안 6∼7개월가량 경호실이 이 여사 등 경호 대상자의 경호를 맡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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