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시키는 게 전문분야 인 것은 알지만 7번씩 국회 보이콧 하는 정당이 민주헌정사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해도 이럴 수는 없다”며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여야의 이견이 없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지연시키는 것은 말로는 개헌을 말하면서 국민개헌을 반드시 좌초시키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참정권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투표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제1야당에 걸 맞는 품위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방송법관련 국회 파행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을 빌미로 국회 파행을 이끌고 있다”며 “박홍근 의원의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 방송사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심사한 적이 없다”며 “과방위 소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데 무조건 처리 약속부터 하자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더 나은 법안들도 제출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을 국민품으로 보내기 위해 충분히 심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들 법안과 병합심사 기회조차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발상은 군사작전식 밀어부치기고, 제왕적 원내대표들에 의한 입법권 침해 및 심사권을 박탈하는 명령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시자 97세 고령이신 이희호 여사의 당연한 경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게 참으로 유감”이라며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온몸 바친 공로가 있는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에 대해 신변안전 등을 감안 해 경호기관 연장법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경호처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추가 10년 경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운영위 통과했지만 지난 3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그런데 여야 합의도 무시하고 법사위서 해당법 처리 반대한 자유한국당 이제는 불법경호 집권남용 운운하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