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약물 주입해 살해한 의사 항소심도 '징역 35년'

수면제 먹여 잠들게 한 후 약물 주입해 살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자신의 병원에서 약물을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 A씨는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를 치렀다. 또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