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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입력
2018.04.06 14:43:48
수정
2018.04.06 14:43:48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 법원 마크 위 시계가 2시 10분 경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93일 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송은석기자
법원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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