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려 위헌 상태"

청와대는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언급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 발언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따.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